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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1 소리바다, 음지에서 양지로! 풀리지 않는 저작권문제의 해결책인가? by ㉡ㅐ꼬 2
누리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소리바다! 그러나...

소리바다라고 하면 인터넷을 하는 대부분의 전국민이 알고 있는 P2P서비스다. 소리바다는 2000년대에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누리꾼들의 대다수가 사용할 정도로 그 여파는 대단했었다. 당시 소리바다보다 먼저 인기를 끌고 있던 P2P프로그램들도 있었지만 소리바다는 mp3 전문 P2P로 무장하면서 빠르게 사용자들을 흡수하게 되었다.

소리바다하면 지난 수년간 저작권 문제로 피소된 화려한 과거사들이 떠오른다.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의해 소리바다 대표는 제소됐으며, 같은 해 8월 서울지방검찰청은 소리바다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했고, 2002년 2월엔 소리바다에 대해 서버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소리바다는 명칭(?)을 약간 바꾸고 문제가 됐던 서버에 의한 정보공유 부분을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소리바다2라는 서비스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후 2005년 11월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기까지 수많은 소송을 당하게 되고, 2006년 7월에 드디어 유료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소리바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소리바다 연혁
2000년 5월 소리바다 서비스 시작
2001년 1월 한국음반협회에 피소
2002년 8월 소리바다2 시작
2004년 7월 소리바다3 시작
  10월 파일바다 서비스 시작
2005년 9월 오르골 서비스 시작
  11월 소리바다 잠정 폐쇄
2006년 4월 소리바다5 시작
  6월 상장기업 바이오메디아와 합병
  7월 유료 서비스 시작
  11월 코스닥 우회 상장
2007년 3월 삼성 전자와 전력적 제휴 양해각서 교환
 
'음악저작물 사용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
2008년 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음악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소리바다는  이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음지에서 양지로, 불법에서 합법적인 서비스가 됐으나 인터넷에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들은 무제한 다운로드 가능한 P2P를 제외한 다른 음악서비스들은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금의 음악시장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미래는?

소리바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으로 합법적인 서비스가 됐지만 소리바다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소리바다는 지난 2006년 6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메디아와 합병하면서 우회상장에 성공하고, 그해 7월 유료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암담했다. 한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소리바다는 유료서비스이후 사용자 수가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는 과거의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및 영업권 상각 등을 해주느라 무려 36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현재 소리바다는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옛날 같이 무료서비스로 시작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젠 평범한 P2P 프로그램인 것이다.

월정액으로 무제한 다운받는 서비스가 매력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누리꾼들은 무료 서비스를 경험한 사용자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많으며 누리꾼들은 그냥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소리바다는 다른 업체들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하는 기업에 불과하다.


과연 이번 결정이 불황인 음반시장 해결책에 도움이될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소리바다의 서비스는 바로 월정액제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다. 소리바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DRM(복제방지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플레이어에서 모두 재생가능하다 말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기기로든 원음과 똑같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다운받은 음원이 개인의 플레이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기기로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소리바다 없이도 다른 P2P나 기타 유사 프로그램들로 음원복제가 이뤄지고 있으니 이는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미 누리꾼들에게 현재 소리바다는 잊혀진지 오래된 그런 P2P 프로그램일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이 현 음반 시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 힘을 합쳐야...

음원 시장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복제가 가능한 모든 것들이 논의의 대상이겠지만 음원시장으로만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정부나 저작권을 위탁받은 단체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느냐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난제로 이는 정부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소비자들도 자신이 구입한 음원을 마음껏 사용하길 원한다. 현재 저작권과 관련되어 음원을 구입했더라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비영리 목적이라면 친고죄가 성립되고 영리목적이면 비친고죄가 성립된다.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만족할 만한 합의는 엉뚱한 발상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스쳐지나가는 생각을 피력한다면 개인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1~2천원 정도의 1년 회비를 납부하고 그렇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구입한 음원을 비영리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번 소리바다에 대한 결정은 소리바다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에게나 영향력이 미치는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음반 시장뿐만이 아닌 모든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필요하며 이를 중재하는 단체나 정부들도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분명 적절한 타협점은 존재할 것이다. 부디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해 모두가 만족해지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Posted by ㉡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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